대한비만연구의사회
본 회의 한글명칭은 "대한비만연구의사회(영문명칭 : Doctor's Association of Obesity Research)”라 한다.
본 회는 비만연구 및 학술대회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본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회원은 대한비만연구의사회에 소속된 의사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제7조 의무를 행한 사람으로 한다.
①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의사는 웹사이트(www.daor.net, www.daor.kr) 가입을 통해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준회원 중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승격되고, 연회비 납부를 통해 매년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① 회원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의 경우 총회의 구성원으로 회원개인의 자유의지와 회장의 지명 그리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통해 평의원회 의원, 이사진으로 활동 할 수 있다.
본회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①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본회의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진을 지명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는다.
② 회장이 임기 중 유고될 경우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일시 대행하고, 직무대행자는 신속히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 외의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될 경우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결원된 임원을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일 부회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가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의 위임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를 둔다.
① 총회는 제5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총회에 참석 및 의결할 권한이 없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 부의한 다음의 안건을 인준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 징계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평의원회는 현직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 명예회장, 상임고문, 감사, 각 지부의 지부장 및 지부 임원들을 당연직 평의원회 의원으로 하여, 회장이 정회원 중 평의원회의원으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② 평의원회 의원 수는 적정 수준으로 구성하되 매년 정회원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가능한 일정한 수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하도록 한다.
④ 정기평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⑤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⑥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평의원 중 평의원회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평의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1년 단위로 한다.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 등으로 한다.
위의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것은 관례(common sense)에 따르되 중요사항은 운영진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1조(시행시기)
본 회칙의 전면 개정은 2016. 1. .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6년 본 회칙 전면개정으로 개정 전 기존 임원은 본 규정 제12조의 임원 지위를 득한 것으로 하되, 다만 임기는 기존 임기에 따른 잔여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