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소개

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칙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회 원
  • 제 3 장 임 원
  • 제 4 장 회 의
  • 제 5 장 재 정
  • 부 칙

2002년 제정
2016년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한글명칭은 "대한비만연구의사회(영문명칭 : Doctor's Association of Obesity Research)”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비만연구 및 학술대회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본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비만 및 미용의학에 관련된 연구
  2. 비만 및 미용의학에 관한 국민 보건의 계몽지도와 의료봉사
  3. 학술대회 개최 및 도서 등의 간행
  4. 의학지식의 교환
  5. 비만 및 미용의학 관련 개원의의 교육 및 육성 발전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
  7. 그 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일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5조(자격)

회원은 대한비만연구의사회에 소속된 의사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제7조 의무를 행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입회 및 정회원 자격)

①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의사는 웹사이트(www.daor.net, www.daor.kr) 가입을 통해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준회원 중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승격되고, 연회비 납부를 통해 매년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의 경우 총회의 구성원으로 회원개인의 자유의지와 회장의 지명 그리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통해 평의원회 의원, 이사진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① 본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조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하
  3. 이 사 : 30명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이하.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본회의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진을 지명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는다.

② 회장이 임기 중 유고될 경우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일시 대행하고, 직무대행자는 신속히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 외의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될 경우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결원된 임원을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일 부회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가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의 위임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상임고문 및 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5조 (구분)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를 둔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제5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총회에 참석 및 의결할 권한이 없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 부의한 다음의 안건을 인준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평의원회 의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 징계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에서 의결로 위임한 사항
  3.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부의에 관한 사항
  6.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칙 및 제 규정에 과한 사항
  8.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현직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 명예회장, 상임고문, 감사, 각 지부의 지부장 및 지부 임원들을 당연직 평의원회 의원으로 하여, 회장이 정회원 중 평의원회의원으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② 평의원회 의원 수는 적정 수준으로 구성하되 매년 정회원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가능한 일정한 수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하도록 한다.

④ 정기평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⑤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연회비 및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⑥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평의원 중 평의원회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평의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제 5장 재 정

제1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년 단위로 한다.

제20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 등으로 한다.

부 칙

2002.

위의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것은 관례(common sense)에 따르되 중요사항은 운영진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2016.

제1조(시행시기)
본 회칙의 전면 개정은 2016. 1. .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6년 본 회칙 전면개정으로 개정 전 기존 임원은 본 규정 제12조의 임원 지위를 득한 것으로 하되, 다만 임기는 기존 임기에 따른 잔여 임기로 한다.